건축기사/건축법규

건축법규-건축법-총론(건축법,주요구조부,내화구조,방화구조,건축물의 종류,대수선,리모델링,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Architecture manager 2020. 4.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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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건축기사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초과, ↓:미만

AF:바닥면적


 

■건축법의 목적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대지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대지의 범위)해 각 필지로 나눈 토지(1필지 1토지)

1필지 1토지 예외

1)2이상의 필지를 1개의 토지로 보는 토지

-2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지번,축적,지반이 다른 필지의 토지를 합한 경우(토지 소유권과 기타 권리 관계가 같은 경우)

-도시 군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거, 승인받은 경우

-지표아래 a가 승인한 경우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2)1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시 분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건축법

건축법 전부 적용건축법 일부 적용(제외규정-도로와 대지관계, 도로의 폐지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대지면적의 분할규모)건축법 비적용
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철도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동 또는 읍에 속하는 지역동 또는 읍 외의 지역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인구 500인 이상의 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지역인구 500인 미만의 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지역공장용 컨테이너 간이창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가)지정문화재

 

■건축법 일부 적용의 완화대상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수면 위 건축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시설, 설비시설인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31층 이상의 건축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계단식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지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지붕+기둥 or 벽 +(부수되는 대문, 담장 등)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암기팁 : (사)(공)이 많으면, (점)(차) (창)렬이 된다.)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

2m↑:옹벽 담장

4m↑:광고탑,광고판

6m↑:굴뚝,장식탑,운동시설철탑,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철탑

8m↑:고가수조

8m이하:외벽없는 기계식주자장, 외벽없는 철골구조 주차장

AF30↑:지하대피호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초고속 정보통신(초고속 정보처리X), 유선방송수신시설(무선방송수신시설X),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소화,배연, 저수조, 승강기, 피뢰침 등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작업·집무·집회·오락을 위해 사용되는 방(짧게 머무는 현관,복도,계단,욕실은 거실이 아님)

 

■지하층[h(avg):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 H: 해당층 평균높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h(avg)≥1/2 H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o주요구조부x
기둥사잇기둥
내력벽비내력벽
바닥최하층바닥
큰 보작은 보
주계단옥외계단
지붕틀차양

 

■내화구조(피복)

RC조 : 내력벽과 바닥 : 피복10cm, 보·기둥(지름25cm이상인것)·지붕·계단 : 피복무관, 외벽중 비내력벽 : 7cm

구조에 관계없이 내화구조 가능 : 지붕, 계단

 

■방화구조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두께에 관계없는 방화구조)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이상인 것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이상인 것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cm 이상인 것

 

■건축법상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1)신축 : [대지에, 철거·멸실된 대지에, 부속건축물만 있던 대지에]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2)증축 :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별동으로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3)개축 : 건축물의 일부·전부를 철거(기둥,보,지붕틀,내력벽 중 3종류 이상)하고 종전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

4)재축 :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되어 다시 축조하는 것(연면적합계,동수,층수,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가 원칙)

5)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

건축물의 부분대수선 내용
내력벽, 외벽마감재료증설·해체, 30㎡이상 수선·변경
주계단, (특별)피난계단,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중설·해체·수선·변경
기둥·보·지붕틀

 

■막다른 도로의 너비

길이(0,10) : 2m, 길이[10,35) : 3m, 길이[35,∞) :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해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신축x, 재축x)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완화(용적률(건폐율x), 높이제한,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120/100)

-인접 세대와 수직, 수평으로 통합,분할 가능

-마감재료를 구조체에서 분리 가능할 것

-개별세대 안에서 실의 크기, 위치, 개수 변경이 가능할 것

 

■건축관계자

1)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

2)설계자 :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3)감리자 :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리, 완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4)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건축재료 : 내수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실내건축 :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한옥 : 기둥 및 보가 목조 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요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요 건축물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건축물

■고층건축물 : 준초고층건축물(30층이상 50층미만 or 120m이상 200m미만), 초고층건축물(50층이상 or 200m이상)

■특수구조건축물 :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건축물 or AF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여객용시설

[암기 : AF5000이상의 (문화),(종교)를 (판매)하는 (관)(종)(여), 15층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 : AF1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여객용시설+노유자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암기 : AF1000이상의 (문화),(종교)를 (판매)하는 (관)(종)(여), (노)(장)(교)(관)의 (운)(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할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테르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제2종근생에 포함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닌 수련시설에 해당)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치과의원x),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건축선x)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외벽으로부터 1m이상 돌출된 부분(처마,차양,부연)은 해당 수평거리 후퇴

사찰-4m, 축사-3m, 한옥·충전시설-2m, 그밖-1m, 태양열주택·단열공법주택-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 기준

(암기 : 4찰, 축3, 한옥2, 그밖1)

 

■건축면적 제외부분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

-다중이용업소 폭 2m이하의 옥외피난계단

-지상층 보행통로, 지상층 차량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생활폐기물보관함

-폭 2m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틀 또는 비상계단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바닥면적 :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바닥면적 산정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노대의 경우 노대가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은 제외

■바닥면적 제외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차량의주차, 공동주택의 필로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1.5m이하 다락

-공동주택 지상층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옥상·옥외·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도시가스정압기

-다중이용업소 폭1.5m이하 옥외피난계단

-리모델링한 외벽마감재

-생활폐기물보관함

-영유아보육시설 폭 2m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 대지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제외)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아래 대비공간면적

 

■건축물의 높이 산정

1)원칙 :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1층이 필로티인 경우 높이에서 제외)

 

2)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산정

-전면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구함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가중평균한 높이를 전면도로로 보고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구함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 대지의 지표면과 전면도로 높이차의 1/2만큼 위에 전면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구함

3)높이제한이 걸린 경우 높이 산정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해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보고 높이 산정

4)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고저차가 3m가 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함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부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층수산정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

-지하층 제외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의 층수산정,높이산정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
설치/구성국통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a/a
인원.임기70인 이내/2년25~150명/3년이내(비공무원)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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