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법-건축물의 건축(사전결정신청,설계도서,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계획서,건축불허가,건축제한,착공신고,건축취소,감리,재허가대상,재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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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건축기사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AT : 연면적(Area Total)

AF : 바닥면적(Area Floor)


 

 

■사전결정신청

사전결정신청자 →허가권자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신청

사전결정신청자←허가권자 : 15일 이내로 내용송부

 

■설계도서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배치도, 옹벽도, 건축계획서, 구조계산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도

 

 

 

■건축허가

1)시장군수사전승인 필요한 건물

-3)에 해당하는 건물

-자연보호 수질보호를 위한 3F이상&AT1000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위락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암기팁 : 제2·위·공·업·숙]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물

 

시장 군수→도지사 : 15일 이내 건축계획서, 설계도서 제출

시장 군수←도지사 : 승인

 

2)a의 건축허가 필요

건축, 대수선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함

확보대상제외 : 건축주가 권원을 확보한 경우,건축주가 대지공유자 80%의 동의와 지분의 80%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3)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필요(예외:공장,창고,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물)

-21F이상 or AT 10만㎡이상 ···ⓐ

-3/10이상의 증축으로 ⓐ가 되는 경우

 

■건축신고

-∑AF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3층 이상인 경우 증축,개축한  ∑AF가 AT의 1/10이내인 경우로 한정)

-AT100이하

-증축된 H≤3

-3층미만&AT200미만 대수선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대수선 중 수선

-표준설계도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산업단지 내의 2층이하&AT500이하 공장

-농수산업의 영위를 위한 읍면지역의 AT200이하 창고

-농수산업의 영위를 위한 읍면지역의 AT400이하 축사,재배사

 

■건축계획서 표기사항

개요, 지역·지구·도시계획사항, 주차장규모, 에너지절약계획서, 용도별면적, 규모, 노약자편의시설설치계획서

 

 

 

■건축불허가

위락시설·숙박시설·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불허가 가능

 

■건축제한(2년, 연장 1회 1년이내, 상세하게 허가권자에게 통보)

국토국토부장관→허가권자 :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계획 or 도시군계획에 필요한 경우

 

■착공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착공신고의 경우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공사에 관한 사항 통보

허가권자는 AT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반환시 한국은행이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한 비율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허가권자는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공사현장에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의 정비를 명할 수 있음

허가권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서면으로 고지후 예치금을 다용하여 미관과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안전펜스설치

2.대지,건축물붕괴 방지 조치

3.미관개선을 위한 조겨, 시설물 설치

4.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허가권자는 초고층빌딩, AT10만이상, 16층 이상의 건축물에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뢰를 실시해야함(30일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제출 20일 이내로 한 차례연장가능)

 

■건축취소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경공매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지 6개월 이후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감리

1)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 목적의 건축물

-30세대 미만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을 설계한 자

2)공사중지

-법령규정 위반사항 발견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시(시정 요청, 불응시→서면으로 공사중지요청, 불응시→서면 명시기간 만료후 7일이내로 허가권자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서 제출)

3)AT5000이상공사에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가능

4)중간감리보고서

RC,SRC,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록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층 마다 상부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철골조 : 기초고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층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한 경우

5)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시 건축주(허가권자x)에게 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중간감리완료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6)감리방법

일반공사감리 : 필요한 때 감리업무 수행

상주공사감리 : AF5000이상 건축공사, 연속된 5개층이상&AF3000이상건축공사,아파트건축공사,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7)감리자 업무

-현장안전지도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공정표, 상세시공도면,설계변경의 적절성 검토,확인

 

 

 

■재허가대상, 재신고대상

재허가대상 : ∑AF85 초과 신축, 증축, 개축

재신고대상 :  ∑AF8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이 아닌 경우,건축과 대수선과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변경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사항

변경AF가 50이하

 

■사용승인

완공후 건축주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함

허가권자는 7일 이내 현장검사를 하며, 합격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허가권자는 7일 이내 교부, 기간은 2년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암기팁 : 자산전문영교근주기]

(허가대상)

자동차관련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신고대상)

 

■허가대상가설건축물 신고대상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3년(만료 30일전까지 a는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야함, 허가대상 연장 :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신고대상 연장 : 7일 전까지 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신고대상 가설건축물
3층 이하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RC구조(X), SRC구조(X)a가 인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구역
존치기간 3년 이내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간선공급설비의 설치하지 않을 것a가 지정 공고하는 가설점포
분양목적 건축물이 아닐 것조립식 구조 AT10이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을 것

 

 

■건축사의 설계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허용오차

0.5% : 건폐율(건축면적 5이내)

1% : 용적률( AT30이하)

2% : 평면길이(1m이하), 출구너비, 건축물의 높이(1m이하, )반자높이 [암기팁 : L,l,H,h]

3% :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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