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법-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대지의안전/대지의조경/옹벽/토지굴착/공개공지/대지와 도로의 관계/도로의 지정,폐지,변경/건축선/도로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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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건축기사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AT : 연면적(Area Total)

AF : 바닥면적(Area Floor)


■대지의 안전

대지는 도로면보다 높이있어야 함(예외: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성토, 지반개량의 조치를 해야함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의 시설 설치

성토는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0.5m이상 높지 않을 것

 

■대지의 조경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설치

예외)녹지지역 건축물, 축사, 가설건축물, 골프장, 비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건축물, 산업단지안의공장

연면적 합계 1500미만인 공장/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닐것),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전문휴양업시설, 종합휴양업시설

기준 : 공장(제외 : 조경대상 예외 공장), 물류시설(제외: 조경제외 대상 물류시설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물류시설), 공항시설(제외 : 이착륙 이용면적), 역시설(제외:철도 운행에 이용되는 면적), 200이상 300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이상

옥상조경 :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안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옹벽

 

 

절토부분이 기울기 3/2이상&1m이상인 부분에 설치(석축,콘크리트)

2m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로 설치

옹벽 외벽면으로 지지/배수 외의 구조물이 나오지 않게 해야함

옹벽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이내 묻은 배수관은 강관, 주철관, 흄관으로 해야함

옹벽 윗가장자리로부터 2m이내 지표수는 배수

옹벽 3제곱미터마다 배수구멍 설치

석축 옹벽의 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우는 거리-1층:1.5m, 2층:2.0m, 3층:3.0m

 

 

■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깊이 1.5m이상 굴착시 토질에 따른 경사도를 준수하며 안전한 흙막이를 설치할 것

높이 3m넘는 경우 3m이내마다 비탈면적의 1/5이상 단을 설치

배수로에는 돌과 콘크리트로 토양의 유실 방지

비탈면에는 잔디와 나무를 심기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도 가능)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a가 인정하는 지역

-대상건축물 ; 바닥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암기 : AF5000이상의 (문화),(종교)를 (판매)하는 (업무)를 보는 (숙)(녀)]

-면적 : 대지면적의 10%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존치면적도 공개공지로 면적가능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1.2배이하,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 :높이기준 1.2배 이하

-연간 60일 이내의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가능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는 2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함

-AT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함(예외:축사,작물재배사 등)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시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

예외) 이해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가 도로를 폐지/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함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폐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함

 

■도로대장관리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변경한 경우 도로대장관리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관리

 

■도로가각

교차각해당 도로의 너비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8m)[4m,6m)
90도미만43[6m,8m)
32[4m,6m)
90도이상 120도 미만32[6m,8m)
22[4m,6m)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a의 건축선 지정

a는 도시지역에서 4m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가능

a는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등에 30일이상 공고하여 의견수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아야 함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개구부 등의 구조물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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