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기는 영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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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출산률이 날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올해 3분기 합계출산률은 0.84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81년 이래로 39년만에 최악이라고 해요. 3분기 태어난 아기도 작년보다 6%넘게 줄어들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되면 4분기까지 종합시 올해 출산률 합계도 0.9명을 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9월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는 점이에요. 인구 감소의 변곡점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많은 인구에 비해 영토가 좁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률이 적은 것을 단순히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젊은이들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자신한테 쏟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실시한 저출산대책이 20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그간에 헛다리 짚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수당]

아이를 왜 낳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이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혹은 금전적인 문제에 라는 여론이 많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나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2년 기준 0살에서 1살인 아기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영아수당입니다.

월 3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해요. 12개월이면 360만원이고, 아기가 2022년에 태어났다면 2살이 되기 전까지 450만원정도 육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영아수당은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만6세미만)과는 다른 수당이라고 해요. 또한 2022년에 같이 도입되는 것이 더 있습니다. 출산시 200만원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아쉽게도 1년 뒤쯤인 2022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할 거면 지금 당장 시행해주지....ㅜㅜ 지금부터 내년말까지 아이낳으시는 분들에게는 놓치는 시간이 아쉬우실 거 같습니다. 임신기간이 10개월인걸 고려해본다면,  2021년 2월-3월에 임신하시면 2021년 12월, 혹은 2022년 1월에 출산하시게 될 텐데요. 영아수당을 받으실 초기 수혜자가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남편과 아내 모두 동시에 사용하긴 좀 곤란했는데요. 태어난 지 일 년도 안된 자녀가 있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자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할 여성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인 거 같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시, 통상 임금의 80% 지급, 4-12개월 사용시 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사용시 일괄, 임금의 80%를 적용하도록 변하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1-3개월)하면 각각에게 월마다 임금의 100%를 지급해준다고 해요. 아이키우는 건 정말 어렸을 때가 제일 힘든데, 남편분들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이용하셔서 경제적부담은 줄이면서 아내를 도와주어야 할 거 같네요.

 

 

[다자녀 전용임대재택]

현재 국가장학금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이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충됩니다. 현재 3자녀가 다자녀의 기준인데, 이를 2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2자녀 이상)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넓은 집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되는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도 전액 지원된다고 해요. 

 

즉 2022년에 출산을 하시면 2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아이로 인해 영아수당(2022년 30만원~2025년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의 100%를 최대 3개월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번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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