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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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총 126시간의 기간사이에 신청하실수가 있는데요.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

 

 

 

 

 

 

 

1)2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자

2)1,2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자

3)1차는 지원받았으나 2차는 고용보험 가입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경우

4)이번에 처음으로 3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

 

 

1),2),3)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4)의 경우는 아직 불분명]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원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서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이 수혜대상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수급받은 1),2)와 3)의 경우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자동적으로 되며, 4의 경우는 1),2),3)에게 먼저 지급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1),2),3)의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에 이은 추가금이 더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의 경우는 남는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미리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1),2),3)의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1,2차 때 지원금을 수령한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

(2)타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1,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급시 중간에 계좌 정보를 바꾼 이력이 있는 경우(이 당시 계좌번호 변경이 가능한 신청기간이 존재하였음)

즉, 사용했던 계좌가 압류되거나 중간에 다른 예금주명을 사용하거나 계좌번호를 달리하여 수급받았을 경우 등 무언갈 바꾸신적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계좌로 수정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에는 방문지원과 pc지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지원은 1월 8일 금요일, 1월 11일 월요일 이틀만 진행하며 아무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09~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소지하시고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지원은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6일에 걸쳐서 진행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09~18시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시거나 개명, 및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서 인증이 불가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pc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땐 방문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시기, 지원금액

1월 11일~15일까지 신청한

순서에 따라 50만원 지급


주의사항

(1)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분들은 3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는 1월엔 지급을 못받습니다. (이후 분할하여 지급)

 

(2)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함께 중복 지원 불가, 중복지원 신청시 환수

 

(3)신청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능

 

(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내 이의신청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1월 20일 이후에 심사하여 정당한 경우 추후 제공

(5)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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